고령 택시기사 '자격검사', 업계반발에 '적성검사'로 대체

입력 2018-04-10 06:15   수정 2018-04-1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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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택시기사 '자격검사', 업계반발에 '적성검사'로 대체

"검사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 우려, 국토부 "부적격자 모두 걸러내도록 설계"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65세 이상 택시기사가 계속 운전할 자격이 되는지 검증하는 '자격유지검사' 제도가 내년 1월 도입을 앞두고 택시업계 반발로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대체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령의 택시기사로 인한 교통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자격검사가 자칫 실효성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완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택시 자격유지검사의 의료기관 적성검사 대체방안 연구' 긴급 입찰공고를 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고령의 택시기사의 운전적격 여부와 인지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유지 검사제 시행 전에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만 65세 이상인 택시기사는 22%로 버스(7%)나 화물차(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고령 택시기사로 인한 안전 우려가 제기되자 국토부는 작년 2월 버스기사에 이어 택시기사도 자격유지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격유지검사는 고령의 대중교통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일정 주기(65∼69세는 3년, 70세 이상은 1년)마다 시행한다.
버스 운전기사는 작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고 있다. 검사 탈락률은 1.5∼2% 수준이다.
자격유지검사는 90분 동안 7개 항목별로 1∼5등급을 매기고, 2개 항목 이상 5등급을 받으면 탈락 처리된다.
7개 항목은 ▲ 시야 범위를 측정하는 시야각 검사 ▲ 시각·운동 협응력을 측정하는 신호등 검사 ▲ 선택적 주의력을 측정하는 화살표 검사 ▲ 공간 판단력을 측정하는 도로 찾기 검사 ▲ 시각적 기억력을 측정하는 표지판 검사 ▲ 주의지속능력을 측정하는 추적 검사 ▲ 다중작업능력을 측정하는 복합기능검사 등이다.
이 검사에서 탈락하면 2주 뒤 재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운전할 수 없다.
<YNAPHOTO path='AKR20180409167400003_01_i.jpg' id='AKR20180409167400003_0401' title='손님 기다리는 택시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택시기사에게도 이 검사를 적용한다는 소식에 택시업계는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했다.
택시업계에서는 "자격검사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1∼2년 정도 자체 시행할 기회를 달라", "컴퓨터 기반인 자격유지검사를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적성검사로 대체해 달라"는 등의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업계 의견을 수용해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의료기관 적성검사의 항목·방법·절차와 판정 기준, 운영체계 마련 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진행돼야 할 자격검사가 업계의 반발에 밀려 느슨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애초 추진한 자격유지검사를 통해 판별할 수 있는 운전 부적격 기사를 걸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적성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안전에 대한 우려 없이 내년 1월 1일 검사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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