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에게도 보증 신설…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개선

입력 2018-04-10 14:30  

창업자에게도 보증 신설…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개선
창업·신성장분야 보증 확대…보증한도 넓히고 기술심사능력 강화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정부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를 개선해 농림수산업 분야 창업자를 위한 보증 상품을 새로 만들고, 농어업 신성장 분야에 대한 보증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9일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농신보 보증 잔액을 올해 1천363억원(예상치)에서 2021년에는 약 7천7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먼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기로 했다.
지금은 농어업인의 창업과 관련 '우대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상자가 40세 미만의 농어업 후계자와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35세 이하), 귀농어자(45세 이하) 등으로 제한적이다.
정부는 '우대보증'을 이용할 수 없는 농수산물 생산·유통·가공 관련 창업자를 위한 '일반적 창업보증' 프로그램 신설했다.
보증한도는 개인은 3억원, 법인은 5억원이며 보증 비율은 90%(비 농어업은 85%)이다.
또 기존의 '우대보증'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한도(최대 2억원→최대 3억원)와 보증비율(90%→95%)도 상향했다.
재기 가능성이 높은 '성실실패자'를 위해 최대 75%까지 채무를 감면하고 신규 자금을 보증하는 '재기지원제도'도 새로 마련했다.
신성장 분야에 대한 보증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농신보법상 농어업인 정의를 농협법이나 수협법에서 규정한 조합원 자격을 준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과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의 산업종사자 규정으로 바꾼다.
이렇게 되면 곤충사육업이나 농촌융복합산업 등도 농어업인에 들어가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스마트팜이나 양식의 보증한도도 최대 7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어업계 전문학교 졸업자에 대해 보증비율도 85%에서 90%로 올려 신성장 분야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어가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을 전액 보증해 주는 한도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고, 농어업의 규모화를 위해 동일인 보증 한도도 개인은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법인은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료 할증구간도 조정해 보증료 비용부담도 줄인다.
지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원 이하, 1억∼5억원, 5억원 초과 3단계로 나눠 보증료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이 구간을 개인은 2억원 이하, 2억∼7억원, 7억원 초과로 상향하고, 법인은 2억원 이하, 2억∼7억원, 7억∼10억원, 10억원 초과로 세분화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약 40억원 가량의 보증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이밖에 기금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농신보 업무를 맡는 농협중앙회 직원에게 의무 근무 기간 제도를 적용하고, 수산업 관련 인력도 늘리기로 했다.
또 전문직 채용을 늘리고 농어업 경영자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며, 외부 기술평가 기관을 확대해 해양기술과 농수산물 유통·가공 전반으로 기술심사능력을 키우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농신보가 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부응해 농어업 도약의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후원자이자 동반자가 돼야 한다"며 "농신보의 금융지원 확대가 농어업이 새롭게 맞이한 신성장 시대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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