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STX조선 자구계획 제출 안 돼…법정관리 신청할 것"

입력 2018-04-10 03:09   수정 2018-04-10 08:22

산은 "STX조선 자구계획 제출 안 돼…법정관리 신청할 것"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STX조선해양이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다고 산업은행이 10일 밝혔다.
산업은행은 이날 새벽 보도자료에서 "노조의 자구계획 제출 거부에 따라 STX조선은 창원지방법원 앞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키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와 산업은행은 75% 인력감축 등 자구계획에 대한 노사 확약을 전제로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구계획 제출 시한은 전날 자정으로, 이때까지 노사 확약이 없거나 자구계획이 미흡하면 원칙대로 법정관리에 넣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산업은행은 "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희망퇴직 외 아웃소싱 등 인력감축에 반대하고 실효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이미 발표된 방침 대로 기한 내 자구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로의 전환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산업은행은 또 "(STX조선) 회사 역시 법적 강제력에 근거한 인력감축 등 고통 분담 및 M&A(인수·합병) 타진 등 회생절차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 이사회 소집 등 회생절차 신청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재산 조사 등 조사 보고를 토대로 법원 판단하에 회생형 법정관리 또는 인가 전 M&A, 청산 등이 결정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은 다만 "지역 경제 충격 등 STX조선의 회생절차 전환 여파를 최소화하고, 법원 주도로 산업 재편 등이 원만히 진행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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