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STX조선 법정관리 추가검토 필요"…파국 피할까

입력 2018-04-10 08:35   수정 2018-04-10 08:39

산은 "STX조선 법정관리 추가검토 필요"…파국 피할까
노사, 합의서 초안 산은 보고…"원칙 훼손됐으나 신청까지 시간 남아있어"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산업은행이 자구계획 제출 시한을 넘긴 STX조선해양에 대한 처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시한인 전날 자정을 넘김에 따라 원칙대로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STX조선 노사가 합의서 초안을 마련하면서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일단 이르면 이날 새벽에 발표한 대로 STX조선 사측이 창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만 STX조선 노사가 잠정 합의에 이른 만큼 이를 사측이 검증할 필요가 있고, 산업은행도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일단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원칙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STX조선 사측의 검토, 정부와 협의 등에 시간이 걸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 서류를 법원에 내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그 시간 중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해 법정관리 신청 직전 극적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STX조선 노사가 생산직 인건비 75% 감축(약 500명) 등의 자구계획에 합의해 확약서를 가져오면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하는 등 자력 생존의 길을 터주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그러나 STX조선 노사는 인력 감축 목표에 전날까지 합의하지 못했고, 희망퇴직과 아웃소싱 신청 규모도 감축 목표에 못 미쳤다. 전날 자정이 지나자 산업은행은 "자구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전환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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