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맥스, 5월 네이버 계열사 빠지나…임원 독립경영 보장

입력 2018-04-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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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맥스, 5월 네이버 계열사 빠지나…임원 독립경영 보장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계열분리제도 정비
친족분리 기업은 3년간 원 대기업집단 거래내역 공정위 제출해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대기업집단이 전문가를 임원으로 선임할 때 걸림돌이 됐던 계열사 편입 문제를 해결할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가 도입된다.
대기업집단 계열분리제도를 악용해 친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거래내역 제출 의무도 새롭게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가 새로 담겼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집단이 전문가를 임원으로 선임하면 그가 기존에 소유·지배하던 회사가 기계적으로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돼 규제를 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 선임 자체를 포기하는 등 외부 전문가 영입·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인정제도는 그 제약을 푸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독립경영을 인정받으려면 일단 해당 전문가가 대기업 동일인(총수) 관련자가 되기 이전부터 소유·지배한 회사로 총수 측과 전문가 측 간 출자관계가 없어야 한다.
총수 측 계열회사와 전문가 측 계열회사 간 독립경영을 신청한 당사자 이외에 임원 겸임도 없어야 한다.
총수 측 계열회사와 전문가 측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자금 대차가 없어야 한다.
또 양사간 상호 매입 또는 매출 관련 거래 의존도는 50% 미만이어야 한다.
이 5개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를 대기업집단 계열사에서 분리해 관련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친족 회사 계열분리 규율도 강화해 일감 몰아주기 여지를 없애고자 한다.
친족 회사 계열분리란 대기업집단 총수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에서 분리하는 제도다.
하지만 부당내부거래 가능성이 높은 회사도 친족 분리가 가능해 일감 몰아주기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계열 제외 전후 3년간 거래에 대해 부당지원행위, 사익 편취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게 된다면 제외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친족 분리를 신청할 때는 최근 3년간 원 대기업집단과의 상세 거래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분리 이후에도 3년간 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했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족 분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되며, 공포되는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특히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는 5월 1일 대기업집단 이전에 시행돼 신청을 받는다.
따라서 작년 9월 네이버의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계열사로 편입된 휴맥스[115160]와 그 계열사 등 20개사도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네이버 이사회는 작년 3월 변대규 휴맥스홀딩스[028080] 회장의 전문성을 인정, 그를 새 의장으로 뽑으면서 이해진 전 의장과 관련이 없는 휴맥스까지 계열사로 편입돼 공시 의무를 지게 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역량 있는 전문 경영인을 부담 없이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친족 회사 계열분리 뒤 일감 몰아주는 사례도 실효성 있게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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