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2015년 10월 4일 제목 "빼돌리고 남은 기름…충암고 급식비리 백태", 부제목 "전 이사장 아들 '학원장' 불리며 회계부정 주도"인 기사에서 충암중·고등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급식감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충암고의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주도하에 배송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식자재를 횡령하는 등의 급식비리가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위 기사는 서울시교육청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하여 충암고의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횡령의 범행을 주도하여 학교당국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법원의 판결에 따른 사실확인결과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급식회계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8월 23일 서울시교육청이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언론사들에게 충암고의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배송용역비 허위 청구나 식재료 횡령에 가담하였다는 허위보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장 및 행정실장에게 각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3월 23일 위 판결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연합뉴스는 해당기사를 바로잡는 바입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