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차 범행 미수 공모관계·합동범행 인정"…파기환송심 거쳐 최종 결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전남 신안의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3명에게 징역 10년∼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잇달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자정을 전후해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해 범행에 실패했지만 2차 범행에서는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이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재판에서는 1차 범행을 두고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면 성폭행 미수 사건인 1차 범행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게 되지만, 인정되지 않으면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만 벌을 받는다.
1심은 "1차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마을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이유로 각각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차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1차 범행 역시 3명이 함께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합동범은 공동정범보다 범위가 좁은 개념으로, 2명 이상이 합동해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 특히 여러 명이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대법원이 가해자들의 공모관계·합동 범행을 인정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법은 형량을 다시 산정해 높였다.
파기환송심은 "1차 범행도 합동 또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들에게 징역 10∼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