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기상청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안개특보의 시범운영을 중단하고 상세 정보와 속보를 통해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상청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개특보 삭제 등의 내용이 담긴 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상청은 기상특보에 포함돼있던 안개특보를 없앤다. 안개특보는 2015년 3월 13일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외부 기관에 제공해왔는데,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것이다.
실제로 불과 50m 차이를 두고도 크게 달라지는 안개의 특성을 고려하면 특보의 의미가 없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안개특보를 중단하는 대신 상세 정보와 속보를 통해 안개 예보의 정확도를 더 높고 대국민 정보 제공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특보에는 윈드시어를 추가하도록 했다. 윈드시어는 비행기의 이·착륙을 방해하는 바람인데도 그동안 기상법 시행령의 항공특보 기준에는 빠져있었다.
항공기상청 관계자는 "그동안 윈드시어에 관한 경보는 계속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다"면서 "법적 근거가 생긴 만큼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기상청이 각 기상현상에 따른 영향예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영향예보의 대상이 되는 기상현상과 발표 내용·기준은 향후 기상청장이 정하도록 했다.
영향예보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만 제공하는 일반 예보와는 달리 대설이나 호우 등 날씨에 따른 위험성이나 사회적 영향을 알려주는 것을 뜻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영향예보는 아직 초보 수준으로, 시행은 2022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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