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의원 "지방 행정기관을 중앙 통제하의 객체로 전락시켜"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정부 중앙부처 소속 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이라는 단어를 빼는 방안이 추진된다. 1948년 정부조직법이 공포·시행된 이후 70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 의원은 최근 여야의원 39명과 함께 전국 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경찰청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해양수산청으로 바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중앙 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 별도의 특별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행정기관 명칭에 '지방'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관은 모두 155개에 달한다.
그러나 원 의원은 "행정기관 명칭에 '지방'이라는 단어를 빼더라도 '부산', '광주' 등 지역명이 포함돼 있어 관할구역을 구별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며 "그동안 무의식으로 '지방'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명칭은 '중앙' 우위 사고를 공고히 하고 지방 행정기관을 자발적 역량을 지닌 주체가 아닌 중앙의 통제 아래 놓여 있는 객체로 전락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행정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중앙과 지방이라는 권위적 위계 구조를 바꿀 뿐 아니라 개헌을 앞두고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인 '자치와 분권'을 다시 생각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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