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갑질 외유' 김기식 고발…"청와대 적폐청산 이중잣대"

입력 2018-04-10 11:44   수정 2018-04-1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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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갑질 외유' 김기식 고발…"청와대 적폐청산 이중잣대"
"박근혜·조윤선에 적용한 적폐청산 기준, 김기식에도 적용해야"
"김기식, 묵시적 부정청탁·강요죄·뇌물죄·제3자뇌물죄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10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갑질 외유' 논란에 대해 총공세를 폈다.
특히 청와대가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적법하다'고 밝힌 데 대해 "보수 정권의 관행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처벌하고, 김 원장은 처벌하지 않는다"면서 맹비난했다.



한국당은 이날 김 원장에 대해 뇌물·직권남용·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 접수에는 윤재옥 원내수석 부대표, 장제원 수석대변인, 신보라 원내대변인 등이 동행했다.
또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김 원장과 관련해 '당시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며 "그런데 수천만원 피감기관의 돈으로 인턴 여비서를 대동해 나 홀로 해외 여행하는 관행이 어느 때 있었는지 들어본 적 없다"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현 정부 사람들은 적폐청산의 기준을 자기들 편에는 한없이 부드럽게 적용하면서, 전 정부 인사와 자기들이 싫어하는 세력에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털어내야 할 적폐는 바로 이 같은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은 여러 정부에 걸친 관행이었는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기소했다"며 "그렇다면 김 원장은 처벌의 대상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김 원장이 더미래연구소의 고액 강의에 피감기관 임직원을 등록하게 한 것은 묵시적 부정청탁과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김 원장 본인이 해외여행을 한 것은 뇌물죄에 해당하고, 인턴 여비서를 동행시킨 것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과 조 전 수석에게 적용했던 적폐청산의 엄격한 기준을 김기식에게 적용해줄 것을 국민들은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원 원내대변인 역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이 인턴 여비서를 데리고 해외에 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말이 안 된다"며 "또 인턴이 9급을 달고, 7개월 만에 7급이 되는 상식에 어긋난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인턴은 2012년 6∼8월, 2015년 1∼6월 2차례에 걸쳐 김기식 당시 의원의 사무실에서 인턴 생활을 했고, 2015년 6월 해외 출장 이후 9급 비서로 채용됐다.
과거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의원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정무위원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후원으로 외국을 다녀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어사 박문수'라는 이름으로 여의도 금융감독원 입구에서 김 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한국당은 특히 김 원장이 참여연대 시절에도 기업의 후원을 받아 외국을 다녀왔다는 제보 내용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으나, 해당기업과 김 원장이 '후원' 의혹을 부인하는 만큼 사실 확인 후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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