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건축물 높이·용적률 제한' 시민단체 조례개정안 수리

입력 2018-04-10 13:46   수정 2018-04-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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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건축물 높이·용적률 제한' 시민단체 조례개정안 수리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시민단체가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수리해 시의회에 넘기기로 했다.

10일 속초시에 따르면 전날 개최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시민단체가 발의한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수리했다.
속초시는 "시민단체가 발의한 개정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요건을 충족해 수리했다"며 "집행부 의견을 첨부해 조만간 시의회에 넘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가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가결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앞서 지난 2월 속초지역 시민단체인 '속초시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원회'는 "무분별한 대형건축물 난립으로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민원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며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속초시에 제출했다.
대책위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 시가지경관지구는 7층 또는 28m 이하로 높이를 제한하고 용적률 또한 준주거지역은 현행 500%에서 400% 이하로, 일반상업지역은 900%에서 80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책위는 주민 2천4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서명부도 제출했다.
관련법상 주민들이 조례개정을 발의해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유권자의 5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시민단체가 제출한 서명부에 대한 속초시의 확인작업 결과 적격자는 1천670여명으로 유권자 50분의 1(1천370명)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시민단체의 이 같은 조례개정안 발의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 조례개정은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도시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속초중앙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5일 조합원과 시민 등 3천226명의 서명을 받은 '조례개정 반대 서명부'를 시와 시의회 등에 제출했다.
조합 측은 "조례의 신설, 변경은 속초시 발전에 부합해야 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는 타 도시와 경쟁할 수 없고 속초시 균형발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례의 신설, 변경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한 것인 만큼 종합적인 도시계획은 충분히 논의한 후에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충분한 검토 없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속초시민의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하는 등 감당할 수 없는 부담금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시민의 복지와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개정인 만큼 철저하게 검토해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앙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속초시 중앙동 497번지 일원의 5만6천142㎡ 부지에 1천9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으로 2019년 11월 착공, 2022년 4월 준공 예정이다.
한편 속초시에서는 지난 2004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05년 '보육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시민발의로 청구돼 시의회에서 수정 가결된 바 있다.
mom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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