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의료비, 주정부가 통제해야" 미 주의회에 법안 제출

입력 2018-04-10 14:13  

"치솟는 의료비, 주정부가 통제해야" 미 주의회에 법안 제출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제출돼…의료인 단체 반발로 험로 예고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미국 최대 주인 캘리포니아주에서 입원이나 알레르기 검진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주 정부가 가격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 법안은 치솟는 의료비를 줄이자는 취지지만, 병원과 의료인 단체들은 "급진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의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는 9일(현지시간) 주 정부가 의료비 전반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의 50개 주에서 주 정부에 이런 권한을 주는 곳은 아직 없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지사와 의회 지도자들이 임명한 총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신체검사로부터 알레르기 검진, 심장 우회 수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비용을 책정한다.
각 서비스의 가격은 메디케어(Medicare·65세 이상 노년층에 제공되는 의료지원) 요율과 연계되며, 병원이나 의사는 특수한 환경의 경우 주 정부 요율보다 더 높은 요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이는 회사 고용자가 제공하거나 개인이 가입하는 민간보험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캘리포니아의 의료 산업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 AP는 전했다.
법안을 마련한 민주당 소속 애시 칼라 의원은 "지금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의료 비용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수십 년간 의료비 지출은 인플레이션이나 급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미국인들은 어느 다른 선진국 국민보다 많이 부담하는 실정이다.
병원 및 의사 단체 등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서비스 제공업자들은 가격 통제는 의사들을 다른 주로 옮겨가게 하거나 은퇴로 내몰아 환자들로서는 의사를 보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병원들은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일부는 아예 문을 닫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의사협회(CMA)는 이 법안이 "급진적"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어도어 메이저 CMA 회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어느 주도 의료보건 서비스 전반에 걸쳐 융통성 없고 정부가 관리하는 상한가격제라는, 입증되지도 않은 정책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노조연합체인 캘리포니아노동연합(CLF) 측은 "상승하는 의료비용에 쓰는 모든 돈은 노동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 급여를 앗아가면서 소득 불평등을 증대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공정성에 관한 문제"라고 환영했다.
의원들이 통상 의료서비스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에 관해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만큼 이 법안은 힘든 싸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AP는 전했다.
ool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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