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검출 38곳으로 확대…생산금지 품목 9개로 늘어

입력 2018-04-10 14:17  

패류독소 검출 38곳으로 확대…생산금지 품목 9개로 늘어
"강우량 많아 예년보다 검출범위 다소 넓어져"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일 기준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검출 지점이 35곳에서 38곳으로 확대됐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조사 지점(96점) 중 40%에 달하는 지점에서 패류독소가 초과 검출된 것이다.
해수부는 멍게에서도 패류독소가 초과 검출돼 생산금지 품목이 홍합, 굴, 바지락, 미더덕, 개조개, 키조개, 가리비, 피조개, 멍게 등 9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의 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 단계 수거 검사를 하고 있다.



패류독소는 해마다 봄철에 대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패류 등이 섭취해 그 독성성분이 패류 체내에 축적돼 발생한다.
이러한 패류를 사람이 섭취하면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근육마비, 호흡곤란 증상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패류독소는 매년 봄철 검출됐지만, 올해의 경우 검출범위가 예년에 비해 넓은 편이다.
최근 봄비가 많이 내리면서 육상에서 영양분이 바다로 대거 떠내려가 패류가 섭취하는 플랑크톤도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으로 해수부는 분석하고 있다.
예년의 경우 5월 중순∼말께 패류독소가 소멸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초과검출 지점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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