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 피해 신고 37건…공사장 구조물 추락 차량 4대 파손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최은지 기자 = 10일 오후 초속 13m 안팎의 강풍이 불어닥친 인천지역에서는 인명 피해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속출했다.
인천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서구 왕길동 폐기물처리업체 안에서 일하던 A(81)씨가 인근 건물에서 떨어진 간판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인근 병원에서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인근 건물에 달려 있던 철제 간판이 강풍에 떨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오후 4시 20분께는 서구 석남동의 길가에서 작업 중이던 한국전력 직원 B(35)씨가 강풍에 쓰러지던 가로수에 맞아 머리에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강풍을 견디지 못한 간판 등 건물 구조물이 추락하면서 재산 피해도 잇따랐다.
[인천 중부소방서 제공]
오후 1시 1분께 중구 경동 15층짜리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철제 구조물 2개가 추락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근에 주차돼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 등 차량 4대가 파손됐다.
이 구조물은 공사에 사용되는 것으로 건물 11∼12층 외부에 설치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철제 구조물이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진 것으로 보고 현장 출입을 통제한 뒤 나머지 철제 구조물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오후 2시 26분께는 서구 석남동에서 4∼5m 높이의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도로를 덮쳤고, 서구 검단동에서도 오후 3시 18분께 아파트단지 인근 도로변에서 높이 3m가량의 가로수가 인도와 도로로 넘어졌다.
소방당국은 도로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장비를 동원해 쓰러진 가로수를 모두 치웠다.
인천소방본부에는 이날 오후 4시 현재 37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수도권기상청 인천기상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해 5도를 제외한 인천 전역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했다.
강풍주의보는 10분 평균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이거나 순간 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상할 때 내린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강풍특보는 오늘 밤 해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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