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무원은 받고 국가 공무원은 못 받는 이주지원비

입력 2018-04-11 07:26  

지방 공무원은 받고 국가 공무원은 못 받는 이주지원비
대구서 안동 이전한 경북도·도교육청은 3년간 1천80만원 지원
똑같이 이전 앞둔 경북경찰청 공무원은 한 푼도 없어



(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똑같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해서 근무하는데 누구는 지원금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고 하니 아쉽기만 합니다."
대구에서 경북 안동·예천 도청신도시로 곧 청사를 옮기는 경북지방경찰청 한 공무원 얘기다.
11일 경북경찰청, 경북도 등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은 청사를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한 2016년 상반기부터 3년 동안 매달 30만원을 모든 직원에게 이주지원비로 지급하고 있다.
3년간 다 받는다면 1천80만원에 이른다.
이는 도청이전 신도시에 공무원이 조기 정착하도록 돕고 생활 근거지를 옮기는 데 따른 불편을 보상하거나 교통비를 보전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 등은 조례 제정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오는 6월께 대구에서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는 경북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이주지원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지방직인 도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달리 국가직이기 때문이다.
지방 공무원은 조례 제정으로 이주지원비를 받을 수 있으나 국가 공무원은 법 제정이나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해야 이를 받아야 한다.
대전에서 홍성·예산 내포신도시로 옮긴 충남경찰청이나 광주에서 무안 남악신도시로 이전한 전남경찰청 공무원도 이주지원비를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보니 경북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속으로만 불만을 나타낼 뿐이다.
한 경찰관은 "청사를 이전하니 따라가는 것은 당연하나 다른 지방직 공무원과 비교하면 지원이 미흡한 점이 있다"며 "다들 불만은 있지만 어쩔 수 없다며 체념한다"고 털어놓았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직 공무원 중에는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기관만 특별법에 따라 이주지원비 혜택을 받았다"며 "충남경찰청, 전남경찰청 공무원이 못 받은 만큼 경북경찰청 공무원도 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sds1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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