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처리 시한은 언제…'4·20'-'4·27' 엇갈려

입력 2018-04-10 18:05  

국민투표법 처리 시한은 언제…'4·20'-'4·27' 엇갈려
與 "데드라인 4월 20일" 압박…헌정특위는 "4월 27일"
선관위 "법 개정안 내용에 따라 처리시한 달라져"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여권이 추진하는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방안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국면을 이어가는 가운데 개헌 국민투표의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시한을 놓고 의견이 분분해 다소 혼란스러운 모양새다.
개헌의 마지막 절차인 국민투표를 하려면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야 하는데 여권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한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 데드라인은 4월 20일"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야당에 오는 20일에 본회의를 열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일정상 늦어도 4월 25일부터는 재외선거인 명부작성이 시작돼야 하고, 그 전에 개정안 공포 기간도 거쳐야 하는 만큼 20일까지는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우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그러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속 전문위원실은 최근 '4월 27일이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라는 의견을 여야 위원들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개정안 논의 및 처리 과정에서 국외 부재자 신청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6일로 최대 4일 단축할 수 있는 만큼 당초의 시한(4월 23일)보다 나흘 더 늦출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와 별개로 국민투표 실무를 담당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개정안 처리시한은 4월 13일이라는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선관위는 보고서에서 선관위는 "재외 및 선상투표 등 도입에 따른 안정적인 국민투표 관리를 위한 준비 기간(최소 40일)을 고려할 때 4월 1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선상투표(준비 기간 60일)를 제외하고 재외투표만 진행하게 될 경우 50일의 기간만 필요한 만큼 최소한 4월 23일까지는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앞서 지난 4일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을 공개 촉구한 데 이어 청와대가 이날도 '23일 데드라인'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선관위의 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13일과 23일은 현행법 하에서 말 그대로 원활한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 역으로 추산한 날짜이며 여야가 처리할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처리시한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재외투표자의 신고신청 기간을 비롯해 명부작성 기간도 이번 개정안에서 변경될 수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 명확하게 법 처리시한을 잡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면 법에 맞게 실무적으로 차질 없이 국민투표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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