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한국 돈으로 6억 원이 넘는 엔화를 일본에 대신 가져가 주기로 약속하고 돈을 건네받은 뒤 가로채 달아난 부부가 검거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사기혐의로 김모(43) 씨와 김 씨의 부인 박모(45·여)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 부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A 씨의 엔화 6천400만 엔(한화 6억4천만 원 상당)을 대신 일본으로 운반해줄 것처럼 넘겨받은 뒤 A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류수출업을 하는 A 씨는 사업하면서 기존에도 엔화 반출액이 많은데 또 거액을 반출해 나가게 되면 세관의 관심을 받을 것을 우려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이들 부부에게 외화반출 신고를 대신하고 일본으로 들고 와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 씨 부부는 그 대가로 운반 금액의 1%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A 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김 씨 부부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김 씨 부부를 뒤쫓았다.
해당 CCTV에는 김 씨 부부가 자녀의 학교로 급히 찾아가 조퇴를 시키는 등 달아날 준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부부는 오후 3시 30분께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려다가 부산항보안공사 요원에게 검거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 씨 부부가 '거액을 보고 욕심이 났다'고 진술했다"면서 "두 사람 다 전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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