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잠적했던 전남 여수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업자 김모(48)씨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양시훈 영장전담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15년 토지 개발업체인 Y사를 설립한 뒤 S토건과 상포지구 개발사업 계약을 하고 공유수면 매립지를 100억원에 사들여 이를 분할 매각한 뒤 이사 곽모(40)씨와 함께 대금 3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김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횡령액이 일부 변제됐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계좌 추적과 관련자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다 잠적했으며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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