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출장 의혹' 김기식, 형사처벌 가능성은…직무관련성이 관건

입력 2018-04-1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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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출장 의혹' 김기식, 형사처벌 가능성은…직무관련성이 관건
법조계 "현 상황선 판단 어려워…직무관련성 드러나면 처벌 배제못해"
법원은 '의원 외유' 사안마다 엇갈린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고동욱 방현덕 기자 = 현역 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0일뇌물수수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전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짙은 해외출장을 다니는 일이 공공연한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뇌물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까지 알려진 제한된 내용만으로는 형사 처벌 가능성을 논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행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 사안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과 출장 목적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형사적인 책임을 따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한변협 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는 출장 일정과 목적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피감기관이 의견 전달할 게 있다고 해서 굳이 9박 10일 일정의 해외 출장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강한 표징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외유성 해외출장과 관련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엇갈리게 나왔다.
유죄 판결을 받은 대표적인 사건은 '상공위 외유 뇌물사건'이다. 1991년 국회 상공위원회 소속 이재근 위원장 등 의원 3명은 자동차공업협회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가 문제가 됐다. 법원은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이 위원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유죄를 선고했다.
비교적 최근인 박상은 전 의원 사건에서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박 전 의원은 해운사들로 이뤄진 한국선주협회의 지원을 받아 해외 항구도시를 시찰한 사실 등이 세월호 참사 이후 드러나 문제가 됐다. 검찰은 해외시찰 지원금 2천75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봤지만, 법원은 "민의수렴 업무와 관련된 한 불법 정치자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외시찰비 수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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