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면세점, 임대료 인하안 수용…인천공항 "추가협상 없다"(종합)

입력 2018-04-10 21:40  

삼익면세점, 임대료 인하안 수용…인천공항 "추가협상 없다"(종합)
4개사 중 나머지 3개사 "이달 말까지 회신 기한 연장" 요구
"생존 위해 조정안 수용할 수 없어…임대로 37.5% 인하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임대료 인하 문제와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갈등을 겪고 있는 4개 중소·중견면세점 가운데 삼익면세점이 공사가 제안한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10일 "더는 임대료 조정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이날 "면세사업자의 회신을 최종 접수한 결과 4개 사업자 가운데 삼익면세점만이 공사의 조정방안에 동의했다"면서 "나머지 3개 사업자(에스엠·엔타스·시티플러스)는 또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사와 면세사업자들은 제2터미널 개장에 따른 여객 감소에 따라 1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인하를 협상해 왔다.
앞서 공사는 분담률 감소비율에 따른 인하안과 매출감소율을 기준으로 하는 인하안 등 2개 안을 제시하며 이달 10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첫 번째는 제2터미널 개항으로 이용객이 감소한 제1터미널 면세점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27.9% 인하하고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재정산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30%의 임대료 인하율을 우선 적용한 뒤 일정 기간의 매출을 전년도와 비교해 임대료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롯데·신라·신세계는 모두 첫 번째 방식을 택한 데 이어 삼익도 여객분담률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에스엠·엔타스·시티플러스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토 기한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해달라고 공사 측에 회신했다.
공사 관계자는 "3개사가 임대료 조정요인과 관계없는 계약조건을 거론하는 것은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원칙과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다른 면세사업자가 동의한 여객분담률 감소비율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소·중견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향후 계속 의견을 청취하는 등 면밀히 검토해 필요하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임대료 갈등으로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일부 면세점 사업권을 포기한 롯데면세점을 대신할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철수한 기존 사업자가 재입찰에 참여하면 신뢰성 항목 점수를 감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정안에 합의한 삼익을 제외한 에스엠, 엔타스, 시티플러스 등의 중소·중견면세점들은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들은 "인천공항공사는 우리와 제대로 된 협상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조정안을) 좀더 검토해야 하니 회신 기한을 이달 말까지 연기해달라는 입장을 인천공항공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이들은 전날 정부 신문고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중소면세점들의 불이익을 설명하고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중견면세점 관계자는 "생존을 위해 인천공항공사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인천공항 임대료(최저보장액) 37.5% 인하, 대기업과의 차등 적용 등 앞서 요구했던 내용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 국회 등에 중소·중견면세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1인 시위도 벌일 예정이다.
만약 중소·중견면세점들이 조정안을 끝까지 수용하지 않아도 조정안은 강행된다. 이후 조정안에 나온 임대료 납부를 이들이 거부하면 계약 해지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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