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장기적으로 강력한 고용증가 효과"

입력 2018-04-11 09:49   수정 2018-04-11 10:09

"최저임금 인상, 장기적으로 강력한 고용증가 효과"
민주 토론회…"대기업·카드사·가맹본부 등도 비용 분담해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고용을 위축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강력한 고용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11일 제기됐다.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이날 민주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대책 태스크포스'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100일 평가와 최저임금위원회 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초빙교수는 미리 배포된 토론문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을 감소시키지만, 동시에 중하층의 임금소득 증가가 소비촉진에 의한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며 고용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것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인상인 만큼 고용 감소 효과도 야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 증가에 따른 상쇄 효과 역시 역대 최대 규모로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초빙교수는 이어 "문제는 인건비 부담에 의한 고용 감소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만, 소득 증가에 따른 고용 증가 효과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 증가 효과가 본격화하기 전 단계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결국 이번 최저임금 정책의 성패는 정부의 보완책이 최저임금 인건비 부담을 어느 정도 흡수해줄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조 초빙교수는 "직불카드 확대로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으로 상가임대료 제한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횡포도 더 강력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역시 "'을'의 부담을 '갑'도 어느 정도는 분담해야 한다. 대기업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가맹·대리점주 단체들의 교섭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역시 카드회사도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조율하고 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임금정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임금정책위원회의 역할로 ▲임금과 관련한 제도·정책 결정 및 개선 권고 ▲임금정의 실현과 임금격차 축소를 통한 건전한 경제 사회 생태계 구축 노력 ▲입법부와 행정부의 효과적 연계를 위한 전문 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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