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부장검사 1심 집행유예…조사단 "항소 여부 검토"(종합2보)

입력 2018-04-11 10:58  

'강제추행' 부장검사 1심 집행유예…조사단 "항소 여부 검토"(종합2보)
검찰 성추행조사단 첫 기소 사례…법원 "사회적 지위 상실…피해자들 의견 반영"
조사단 "판결문 검토 후 항소여부 결정"…안태근 기소는 13일 수사심의위서 결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직 부장검사에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해당 검사는 석방됐다.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계기로 지난 1월 31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이 출범한 이후 첫 처벌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김모(49) 부장검사의 선고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김 부장검사는 석방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 피해자들의 성적자유를 침해했고, 피고인의 직업 등을 통해 믿고 신뢰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반면 피고인이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이 현 상황에서 더는 엄한 처벌에 이르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판사는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모두 상실했고, 가족들이 입은 상처가 매우 크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집유 배경을 덧붙였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한 김 부장검사는 1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중순에는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 조사단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단 관계자는 "(김 부장검사가) 초범이라 집유가 선고될 것이라는 예상을 못 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고 결과가 기소 여부 결정을 앞둔 검찰의 안 전 검사장 사건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1월 31일 출범한 조사단은 70일이 넘도록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및 인사보복 의혹을 수사 중이다. 신병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오후 2시 외부인사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안 전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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