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포럼…"한국도 대비해야"

입력 2018-04-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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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포럼…"한국도 대비해야"
KISA·무역협회 공동 주최…"국내법과 달라 대응방안 시급"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1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함께 유럽연합(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대응 포럼을 개최했다.
GDPR은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통합 규정으로, 5월 25일부터 EU 모든 회원국에 적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최대 2천만유로(한화 약 26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등 유럽 역외 기업도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이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려대학교 박노형 교수, 동국대학교 이창범 교수, 법무법인 율촌 김선희 변호사가 GDPR의 핵심 내용 및 법률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창범 교수는 GDPR 제27조의 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예시로 들며 GDPR과 국내법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강조했다.
GDPR은 개인정보를 위탁하거나 처리하는 주체가 EU 역외에 있는 경우 EU 역내에 대리인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GDPR와 유사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KISA 개인정보정책단 권현준 단장과 개인정보협력팀 윤재석 팀장은 국내 기업의 GDPR 대응 현황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 등을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 한진현 부회장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GDPR에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석환 원장은 "GDPR의 핵심내용과 대응방안, 우리 기업의 준비 현황을 공유해 GDPR 시행에 따른 부담과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ISA는 국내 기업의 GDPR 대응을 돕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송파구 분원에서 GDPR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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