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령상 이달말부터지만 조기시행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기업은행[024110]은 12일부터 모든 대출의 연체 가산금리를 3%포인트(P)로 인하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 이달 말부터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3%P 이내'로 낮추기로 한 것을 조기 시행하는 조치다.
가산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도 적용된다. 기업은행은 이번 조치로 연간 18만3천명의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은행은 연체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은 연 7%P, 3개월 이상은 8%P로 연체 가산금리를 운용해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원금 1억2천만원, 약정이자율 3%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원금을 연체할 경우 최대 월 110만원이던 연체이자가 월 6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zhe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