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체가산금리 3%로 인하…변제순서 차주가 선택(종합)

입력 2018-04-11 16:22   수정 2018-04-12 06:13

은행 연체가산금리 3%로 인하…변제순서 차주가 선택(종합)

연간 1천944억원 연체이자 부담 완화 기대…이달 중 은행별로 시행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홍정규 기자 = 이달 중 연체 가산금리가 3%로 인하되고 채무변제 순서를 차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11일 가계·기업대출 연체시 기존 약정 이자에서 추가되는 가산금리가 현행 6∼8%에서 3%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 이달 말부터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3%포인트 이내'로 낮추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시행 시기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했다.
기업은행[024110]은 12일, 우리은행[000030]은 13일, 케이뱅크는 16일부터 인하된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 밖에 대부분은 월말에 시작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인하 조치로 대출자들의 연간 연체이자 부담이 가계대출은 536억원, 기업대출은 1천408억원 등 모두 1천9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들은 또 차주에게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권리를 주기로 했다.
연체시 종전에는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갚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차주가 변제순서를 선택할 수 있다.
이자 대신 원금 일부를 먼저 갚겠다고 하면 대출 잔액에 부과되는 연체이자가 줄어드는 방식이다.
은행연합회는 전산 개발 등 일정에 따라 변제 선택권 부여 시점은 은행별로 다르다고 전했다.
<YNAPHOTO path='AKR20180411064551002_02_i.jpg' id='AKR20180411064551002_0201' title='연체 가산금리 인하 은행별 시행 시기' caption='[은행연합회 제공=연합뉴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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