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신규 특허…특허수수료 경매 검토
조세재정연구원, 면세점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일정 기간 영업을 보장해주는 면세점 특허제도에 부분적으로 경매제나 등록제를 도입하는 안이 검토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면세점 사업 특혜 의혹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처음 나온 개선안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면세점제도개선 TF가 마련한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면세점제도개선 TF는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다수의 교수·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면세점 특허 제도개선은 지난해 9월 감사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특허 수가 늘어났다는 감사 결과를 낸 뒤 본격 시작됐다.
면세점제도개선 TF 위원인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이날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 등 3가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수정된 특허제에는 정부에서 특허 수를 결정하는 기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됐다.
신규 특허는 외국 관광객 수나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때에만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 갱신은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에 한해 가능하다.
갱신 요건도 신설해 기존 사업계획서 자체 평가보고서, 신규 5년 사업계획서 등을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도록 했다.
특허 기간은 5년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당초 면세점 특허 갱신 기간은 10년이었지만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특허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됐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2016년 특허 기간을 다시 10년으로 환원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그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TF는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를 두 번째 개선안으로 내놨다.
일정 시점에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사업 신청을 받은 뒤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게 신규로 특허를 부여하는 형식이다.
정부가 사업자에게 특허를 주는 특허제 형식을 유지하면서 특허 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등록제 장점을 취했다.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는 기존 평가지표를 이용하되 지표별 최저점수 등으로 평가를 하도록 설계됐다.
등록제 도입으로 대기업이 난립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신규 시장 진입 때에는 특허 수, 신규등록 횟수 등에 일정한 조건을 두기로 했다.
특허 신청은 1년에 2차례이며 특허 기간은 수정된 특허제와 동일한 5년이다.
TF가 내놓은 세 번째 안은 특허수수료에 경매제를 도입하는 '부분적 경매제'다.
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기존대로 심사하되 특허수수료는 경매로 정해 평가한다는 것이다.
사업자 운영 능력 등을 평가하는 특허 심사 점수 비율은 60%, 경매제가 도입되는 특허수수료 점수 비율은 40%로 정했다.
다만 경매제는 대기업에 먼저 적용하기로 했다.
신규 특허는 외국 관광객 수나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이상 증가할 경우 발급되며 특허 기간은 5년 혹은 10년 등으로 하기로 했다.
TF는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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