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재단법인 직원 부당 채용한 담당자 징계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시행사의 부도로 무산된 강원도 정선군 도사곡 주거환경개선사업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정선군 및 영월군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11일 공개했다.
정선군은 군유지이던 사북읍 사북리 일대 임야 5만8천784㎡를 A사에 매각해 주택 87호를 짓는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당초 사업 기간은 2005년 6월부터 2008년까지고, 사업비는 77억원이었다.
그런데 A사는 2007년 12월 착공신고 후 부지조성공사를 약 80%가량 진행한 2008년 11월 부도가 나서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정선군은 총 9차례에 걸쳐 사업 기간을 연장해줬다. 마지막 실시계획 변경승인은 2016년 8월 3일이었고, 사업 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하지만 A사는 2008년 6월에 이미 사업부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겼고, 2016년 6월 공매절차에 따라 해당 부지는 다른 회사에 팔렸다.
결국, 사업부지 면적의 80%에 달하는 산지가 훼손된 상태로 현재까지 방치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 됐다.
감사원 확인 결과 정선군은 A사가 2000년 6월 제출한 이행보증금(3억8천만원) 및 산지복구비(5억2천만원)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유효기간이 2009년 3월에 만료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9차례에 걸쳐 사업 기간을 연장해줬다.
사업중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총 9억1천여만원을 못 받게 된 것이다.
감사원은 정선군수에게 "실시계획변경승인 업무 등을 태만히 한 담당자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산지복구명령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함과 동시에 주의조치도 함께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영월군이 재단법인 사무국 직원을 채용하면서 관련 분야 경력을 3년 이상으로 제한하고도 1년7개월에 불과한 응시자를 부당 합격시켰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영월군수에게 해당 채용업무 담당자 1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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