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단속정보 사전 유출혐의 공무원 수사

입력 2018-04-11 11:53  

불법조업 단속정보 사전 유출혐의 공무원 수사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의 선장이 불법 조업을 눈감아 준 혐의와 관련해 해경 수사를 받고 있다.

11일 수산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인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단속 어업지도선장 A 씨는 선주 등에 단속정보를 알리고 트롤 어선과 채낚기의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을 눈감아준 혐의로 해경에 입건됐다.
해경은 A 씨가 선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법 조업을 눈감아 주었는지 등에 대해 어업인 30여 명을 상대로 조사중이다.
대형 트롤 어선은 원칙상 동경 128도를 넘어 동해에서 조업할 수가 없다.
트롤 조업은 그물로 바다 밑까지 긁는 특성상 해역 일대 오징어는 거의 씨가 마른다는 지적을 받는다.
최근 포항 해경은 동해 상에서 불법 공조 조업을 한 혐의로 트롤 선장 등 71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사전에 단속정보를 알려줬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단계로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handbroth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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