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해야

입력 2018-04-11 13:28  

법인사업자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해야
신고 대상자 85만명…구조조정 사업자 납부기한 최장 9개월 연장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1일 밝혔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지난해보다 5만 명 늘어난 85만 명으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개인 일반 과세자는 예정신고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 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를 해도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세금은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내거나 신용카드로 낼 수도 있다.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도 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업종별·유형별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에서도 신고 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재해·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 5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통영 등 6개 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23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제도도 시행한다.
중소기업 등이 오는 20일까지 시설투자 등을 근거로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당초 기한보다 10일 정도 이른 이달 3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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