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체포라면 마약 양성반응 나와도 증거능력 없어"

입력 2018-04-11 15:05  

"위법한 체포라면 마약 양성반응 나와도 증거능력 없어"
징역형 남성에 항소심 무죄 판결…"적법 절차로 수집한 증거만 인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힌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면 이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6시 20분께 투숙하던 부산의 한 호텔 8층 창문에서 투신 소동을 벌였다.
출동한 경찰은 A 씨 말과 행동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해 정신치료를 위해 가족에게 인계하려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이후 호텔 종업원이 A 씨가 묵었던 방에서 발견한 일회용 주사기를 근거로 지구대에 있던 A 씨를 마약투약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 씨 소변과 머리카락을 간이시약 검사해 양성반응이 나오자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A 씨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이 현행범 체포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 호텔 방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마약인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이 아니라고 봤다.
형사소송법에는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범행을 방금 끝마친 자를 현행범으로 규정한다.
재판부는 경찰이 범행 장소인 호텔에서 A 씨를 데리고 나와 20분이나 지난 뒤 지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방금 마약을 투약했다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위법하게 체포된 A 씨가 경찰에 제출한 소변과 모발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감정한 2차 증거인 마약 감식보고서 또한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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