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갈등해결센터 찬반 아닌 권고안 마련 대전시에 제출 예정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시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11일 밝혔다.
월평공원 사업이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점 등을 고려해 중립적인 기관을 선정해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론화 기간은 3∼4개월로 예상된다.
이택구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관한 시민 여론 수렴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최근 이 사업의 공론화 과정을 위한 연구용역(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시민 여론 수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민관협의체는 공정성, 대표성, 숙의성, 수용성 등 4대 원칙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관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론화 연구용역은 신고리 원전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갈등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갈등해결센터가 맡는다.
한국갈등해결센터는 이해당사자 별 주요 쟁점 및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갈등영향분석, 시나리오 워크숍, 전문가 토론회, 타운홀 미팅 등을 진행한다.
이어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을 선정하고 시민참여단의 깊이 있는 숙의 과정을 거쳐 월평공원 조성에 대한 로드맵과 의제에 관한 결론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갈등해결센터 관계자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소통할 공간을 준비하고 있다"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론화 진행 상황 및 연구용역 관련 자료를 시민이 보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론화 결과 수렴된 시민 의견은 권고안 형태로 작성해 대전시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가 신고리 원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찬성과 반대를 결정한 방식과 달리 월평공원 공론화 과정은 대안을 모색하고 합의 형성 가능성 및 방향성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거쳐 마련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권고안은 민관협의체에 보고하고, 그 결과는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에 반영된다
이택구 실장은 "한국갈등해결센터가 마련한 권고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대전시는 이 권고안이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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