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억대 취득세 징수 누락" 동구에 시정조치 명령

입력 2018-04-11 15:43  

부산시 "20억대 취득세 징수 누락" 동구에 시정조치 명령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의 한 기초 지자체가 세법 적용을 잘못해 20억 대 취득세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부산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부산시는 동구가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징수해야 할 20억 대 취득세를 징수 받지 않은 사실을 종합감사에서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3월 준공된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공사는 취득세로 63억9천722만 원을 신고했지만, 동구는 부산시 취득세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전액 감면해줬다.
이 조례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선박과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는 여객터미널 내에 항만 시설과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커피숍, 은행, 식당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취득세 23억1천892만 원이 면제된 것을 두고 동구가 "세법 적용을 잘못했다"고 판단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동구가 취득세를 감면해준 이후 사후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일부 시설이 감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음에도 취득세를 다시 징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시정명령과 함께 담당 부서 직원 2명에 대해 훈계와 주의 조처를 내렸다.
동구는 감사 이후 부산항만공사에 취득세를 다시 부과했다.
동구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법리적 해석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어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였다"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터미널 내 커피숍, 은행 등을 수익 목적의 임대가 아니라 항만시설의 필수적인 부대시설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handbroth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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