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62A82C497A0023FA7D_P2.jpeg' id='PCM20180409000143887' title='삼성증권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삼성증권[016360]이 11일 배당착오 사태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 보상 범위를 결정했다.
지난 6일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첫 매도 주문이 있던 오전 9시 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중 6일 하루 동안 이 주식을 매도했던 모든 개인 투자자가 대상이다.
삼성증권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매도가 집중돼 가격이 급락했던 당일 30여분을 넘어 당일 전체로 피해 시간을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매매손실 보상금액은 투자자의 보상 기준점을 6일 최고가인 3만9천800원으로 선정했다.
삼성증권은 피해 투자자의 해당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 비용도 보상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이런 피해 투자자 구제 기준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투자자 접수는 11일 오전 11시까지 591건이 접수됐고 이중 실제 매매손실의 보상요구는 107건으로 집계됐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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