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백화점식 대입개편시안, 교육회의 여론수렴 잘해야

입력 2018-04-11 16:54  

[연합시론] 백화점식 대입개편시안, 교육회의 여론수렴 잘해야

(서울=연합뉴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시안이 발표됐다. 교육부는 11일 2022학년도 입시개편과 관련해 ▲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전형간 적정 비율 ▲ 대입 단순화를 위한 선발시기 개편 ▲ 수능 평가방법 등 3가지를 대통령 직속 교육정책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선발시기와 수능 평가방법을 조합해 교육부가 마련한 5가지 개편시안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제시하면 교육부가 8월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국가교육회의는 우선 주요 대학의 학종 확대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학종과 수능전형 간 적정비율을 정해야 한다. 선발시기는 현행처럼 수시와 정시모집을 구분하는 방안과 수능시험을 11월 1일로 현행보다 약 2주 앞당겨 실시한 뒤 수시·정시 구분 없이 지원하는 통합방안이 제시됐다. 수시·정시 통합방안이 채택되면 1997학년도에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된 후 25년 만에 수시·정시모집 개념이 없어져 대입제도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수능 평가방법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최종 결정한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학생과 학부모는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제도를 원했고, 학교현장은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면서 "교육 정상화와 미래가치를 실현하는 대입제도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대입 개편시안은 원래 지난해 8월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절대평가 확대를 목표로 한 방안에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자 1년 유예돼 오늘 발표된 것이다. 개편시안은 7개월 동안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연구와 자문 그리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제시한 것으로, 교육부가 나름 고심한 흔적이 담겼다. 개편시안에 학종전형과 수능전형 간 적정비율을 모색하고, 수시·정시를 통합해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은 올해 대입에서 수시가 76.2%에 달할 정도로 급격하게 확대된 가운데 학종을 놓고 '깜깜이·흑수저 전형'이란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논란이 된 주요 쟁점들을 망라해 '백화점식' 개선책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개편시안의 핵심사안으로 예상됐던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에 대해 가부간 결정을 미룬 채 전 과목 9등급 절대평가 전환, 현행 상대평가(일부 과목 절대평가) 유지, 변별력 강화를 위한 수능 원점수제 도입 등 각종 대안을 모두 제시한 게 단적인 예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의 입장을 고려하는 등 지나치게 정치적 측면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0년 넘게 수시모집 확대를 추진해온 교육부가 최근 2020학년도 입시에서 정시모집을 늘려달라고 차관이 주요 대학에 전화를 건데 이어 이번 시안에서 수능전형 비율의 확대 방침을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부모들은 쟁점 나열식 개편안에 대해 "뭘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비판했고,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도 "대입제도 개편 기본원칙이나 방향도 제시 못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의 개편시안 이송으로 대입제도 개편의 최종 결정은 지난해 9월 출범한 국가교육회의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번 개편시안에 대한 문제점 등 다양한 비판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숙의·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중하게 최종 입시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시안에 대해 대학들은 수능 비중이 확대되면 변별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수시·정시 통합으로 입시 기간이 짧아지면 지방대에서 미충원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만큼 이런 의견에도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교육회의는 논의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방안도 활용해야 한다. 다만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을 의장으로 모두 21명으로 구성된 국가교육회의 위원 중 입시전문가나 현직 교사가 없어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위원을 보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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