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행세 기부받아 유흥비 탕진 호주여성 철창행

입력 2018-04-11 16:51  

'말기암' 행세 기부받아 유흥비 탕진 호주여성 철창행
3천500만원 챙겼다가 징역 3년…판사 "비열한 사기" 질타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말기 암 환자 행세를 하며 부모 친구들로부터 기부받은 거액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20대 호주 여성이 철창행 신세를 지게 됐다.



11일 영국 BBC에 따르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주 여성 한나 디킨슨(24)이 말기 암 환자 행세로 가족 친구들로부터 돈을 챙겼다가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디킨슨은 자신의 부모에게 "해외에서 말기 암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난 뒤 4만2천 호주달러(약 3천470만원)를 받아 사적 용도로 탕진했다가 법정에 섰다.
디킨슨의 부모는 호주 제2의 도시 멜버른 치안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그 돈은 친구들로부터 기부받은 것"이라고 증언했다.
선고를 내린 데이비드 스타바기 판사는 디킨슨이 부모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휴가 비용과 사교 활동으로 탕진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비열한" 사기 행각이라고 질타했다.
스타바기 판사는 이어 디킨슨이 "인간 본성의 심금을 찢어버리는 행위에 가담했다"며 "돕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사회적 신용이 파괴됐다"고 한탄했다.
한 증인은 법정에서 암 치료를 받고 나서 퇴원한 뒤 디킨슨에게 1만 호주달러를 기부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인도 4번에 걸쳐 돈을 건넸다고 발언했다.
디킨슨은 사기로 인한 타인 자산 취득 등 자신에게 적용된 7개 혐의를 인정했다.
디킨슨의 변호인은 이번 선고에 항소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호주의 한 유명 블로거의 사기 행각과도 비교된다.
호주 블로거 벨 깁슨은 당시 뇌종양을 자연 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며 사람들을 속였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벌금 41만 호주달러(약 3억4천만원)를 부과받았다.
gogo21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