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등록 의무화…신분 확인 정보 수집·의심 거래 신고도 필수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많은 가상화폐(암호화폐)의 호주 내 거래가 호주 당국의 집중적인 감시 아래 놓이게 됐다.
돈세탁 및 테러자금 모금,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호주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호주에서 영업하는 모든 디지털화폐거래소(DCEs)들은 돈세탁 규제당국인 금융정보분석센터(AUSTRAC)에 등록하도록 하는 법이 11일 발효됐다고 ABC 방송을 포함한 호주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는 기존의 '반(反)돈세탁 및 대테러자금 법'(AML/CTF)을 강화하기 위한 1단계 조치 중 일부로 나왔다.
강화한 법에 따르면 은행이나 송금서비스 업체처럼 현재 규제 대상인 모든 업체에 고객의 신분을 규명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또 거래를 감시해야 하며, 의심스럽다거나 1만 호주달러(약 83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는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AUSTRAC의 니콜 로즈 최고경영자(CEO)는 "호주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화폐 이용과 관련한 금융정보의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업 및 정부의 파트너들과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로즈 CEO는 이어 "이들 업체가 수집해 AUSTRAC에 보고한 정보들은 중대한 범죄 및 테러 자금 모금과 맞서 싸우는데 즉각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디지털화폐거래소를 AUSTRAC의 철저한 감시 아래 두도록 한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범죄단체들이 가상화폐 이용을 늘려가고 있다는 호주범죄정보위원회(ACIC)의 보고서가 나온 뒤 이뤄졌다.
현재 호주 내에서는 100개 미만의 디지털화폐거래소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 20개 거래소만이 AUSTRAC에 등록했다.
ABC 방송은 가상화폐의 오용 가능성에 대해 세계 각국 규제당국이 강력 대응에 나서면서 가상화폐의 가치는 지난해 정점 후 큰 폭 하락했으며, 특히 가장 인기 있는 비트코인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후 약 60%나 폭락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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