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차가 구조해야 할 교통사고 환자를 치어 현직 구급대원이 형사 입건됐다.
11일 충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0시 20분께 충북 충주시 문화동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강모(50)씨가 택시에 치여 그 자리에 쓰러졌다.
크게 다친 강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신고를 받은 충주소방서 소속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은 평상시 응급출동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그 이후가 문제였다.
구급차를 운전하던 김모(40) 대원이 도로에 누워있는 강씨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구급차 오른쪽 바퀴가 강씨의 왼쪽 발목을 치고 지나갔다. 이 장면은 현장에 있던 경찰과 행인들에게 포착됐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치인 강씨의 발목뼈가 부러졌다.
경찰은 1차 사고를 낸 택시 운전기사와는 별도로 구급차를 운전했던 김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에서 치료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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