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선박보험약관 영문→국문…보상범위도 늘려

입력 2018-04-11 18:05   수정 2018-04-11 18:16

해운조합, 선박보험약관 영문→국문…보상범위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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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국해운조합은 다음달부터 선박공제 약관을 영문에서 국문으로 전부 개정하고 선박 사고 시 혜택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운조합에 따르면 현재 선박 관련 보험사들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영문약관을 주로 사용한다. 이 때문에 국내 중소형 선사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운조합은 보험약관을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국문약관으로 바꿔 알기 쉽게 설명하고, 사고 시 보상범위를 확대한다.
전손 시에만 보상하는 기존 'TLO 담보조건'의 경우 충돌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5대 사고(침몰·좌초·화재·폭발·충돌)를 보장하는 'FPL 담보조건'이나 포괄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ITC 담보조건'에서 기존 기초도장, 방부 도료 1회 보상 조건을 무제한 보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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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배분 시 보험사에 우선권을 주던 규정도 해운조합과 계약자가 보상금과 면책금액 비율로 나눠 갖도록 개정한다.
조합 관계자는 "해운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회원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상을 확대하는 조치로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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