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꼼꼼히 확인하니 수당 지급액 18% 줄어

입력 2018-04-12 07:29   수정 2018-04-12 08:12

공무원 '초과근무' 꼼꼼히 확인하니 수당 지급액 18% 줄어
경북도 직원 허위 청구 논란에 대책 시행…1월 6억5천만원→3월 5억3천만원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가 직원 초과근무 허위 신청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 결과 수당 지급액이 이전보다 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SNS에 도청 직원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초과근무를 찍는 등 허위로 수당을 챙긴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자 대책을 수립해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무원증으로 초과근무를 체크하는 도청 1층 현관 기둥에 있던 인식기를 없애고 CCTV가 있는 당직실 앞에 지문인식기를 새로 설치했다.
당직자가 술을 마시는 등 외부에 있다가 초과근무를 체크하거나 직원 1명이 여러 공무원증으로 초과근무를 찍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또 초과근무 신청자가 청사에 차량 출입과 청사 내 들어오는 시간도 확인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한 달 초과근무 수당 지급액은 5억3천600만원으로 1월 6억5천600만원보다 1억2천만원(18.3%) 줄었다.
설 연휴가 끼어 있고 한 달이 28일인 2월 5억8천600만원보다도 5천만원(8.5%) 감소했다.
지난해 3월 6억3천100만원과 비교해도 9천500만원(15.1%) 줄었다.
초과근무 수당은 사무관 이하는 1명에 하루 4시간, 한 달에 57시간까지 받을 수 있고 서기관 이상은 없다.
올해 기준으로 6급과 7급 시간당 수당은 1만850원이다.
초과근무 수당 허위 청구 논란이 일자 공무원 사이에서는 "일부 직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고 도는 대책을 시행했다.
경북에서는 소방공무원이 실리콘으로 뜬 손가락 본을 부하 직원에게 출·퇴근 지문인식기에 찍도록 해 야간 수당을 챙겼다가 2015년 적발되기도 했다.
har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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