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 개입 혐의…"엄중한 처벌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삼(56)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근 은행권 채용비리 논란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2016년 금감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4명의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업무방해·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원장보는 채용 계획과 달리 일부 항목에서 부적격하다고 평가된 인물을 합격시키고 추가 합격자를 뽑는 과정에서 예비 합격자 명단에 없는 인물을 선발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또, 2016년 하반기 채용과정에서는 한 시중 은행장의 청탁을 받고 불합격 대상인 지원자의 면접 평가 점수를 조작하기도 했다. 해당 은행장이 대가성으로 금품을 건넨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2016년 신입 공채와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처리를 적발했다고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금감원을 압수수색을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뒤 이 전 부원장보와 이 모 전 총무국장을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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