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조원동 "혐의 부인" vs 검찰 "1심 양형부당"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검찰이 모두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를 부인해온 조 전 수석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형량이 구형에 못 미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경제수석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6일 조 전 수석의 강요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조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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