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 달서경찰서는 12일 무적 차를 몰고 다니다가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등 위반)로 러시아 국적 불법체류자 A(24)씨를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10분께 자기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대구 달서구 송현동 한 소방도로에서 서 있던 로체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또 맞은편에서 오던 윈스톰 승용차와 충돌한 뒤 200여m를 달리다가 길가에 있던 모텔 간판도 받았다.
이어 A씨는 항의하는 모텔주인에게 일련번호조차 없는 100달러짜리 가짜 지폐 한 장을 주고 달아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이 일대를 자주 오가는 것을 확인하고 추적해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알게 된 또 다른 러시아 여성에게 60만원을 주고 차적이 없는 아반떼 승용차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여성이 20년 된 아반떼 승용차에 말소된 번호판을 달아 A씨에게 판매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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