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보유 4개 증권사에 과징금 34억 부과

입력 2018-04-12 09:48  

이건희 차명계좌 보유 4개 증권사에 과징금 34억 부과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에게는 4개 증권사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하라고 통보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 금융위를 열고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에 33억9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4개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에 대해 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을 검사해 1993년 8월 12일 기준으로 61억8천만원이 있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증권사별로 신한금융투자 13개 계좌에 26억4천만원, 한국투자증권 7개 계좌 22억원, 미래에셋대우 3개 계좌 7억원, 삼성증권 4개 계좌 6억4천만원이 있었다.
이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면 약 2천500억원에 달하지만 과징금은 실명제 시행 당시인 1993년 8월 기준으로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 10%를 가산금으로 총 33억9천900만원을 산정했다.
증권사별로는 신한금융투자가 14억5천100만원, 한국투자증권이 12억1천300만원, 미래에셋대우가 3억8천500만원, 삼성증권이 3억5천만원이다.
증권사는 먼저 국세청에 과징금을 납부하고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 회장에게 4개 증권사 27개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통보했다.
금융위의 조치는 법제처가 금융실명제 실시(긴급재정경제명령) 전 개설됐다가 긴급명령이 금융실명법으로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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