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로 회사주식 19만주 보유…각종 조세포탈 혐의는 무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19만주에 달하는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고 보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68) 남양유업 회장이 벌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 직원 45명의 명의로 회사 주식 19만2천193주를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부친에게서 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사들이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2천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천여만원 등 모두 73억7천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도 받았다.
1심은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고 보유하고,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미술품 거래를 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2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 조세 정의를 훼손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조세포탈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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