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보상 요구하면 협의"…국민연금 "검토 후 합당한 조치할 것"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삼성증권[016360]과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배당착오 사태로 발생한 피해 보상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연기금이나 공제회는 아직 삼성증권 측에 보상을 정식으로 요구한 곳은 없지만 국민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은 지난 6일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 당시 99만4천890주를 매도했다. 반면에 매수는 17만6천291주에 그쳐 81만8천599주의 순매도가 이뤄졌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매물을 쏟아내 주가가 11% 넘게 급락하자 손절매에 나서 팔아치운 것이다.
매도 99만4천890주의 거래대금이 379억5천959만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1주당 매도액은 평균 3만8천155원이다.
6일 장중 최고가는 3만9천800원, 최저가는 3만5천150원, 종가는 3만8천350원이었다.
매수액은 17만6천291주가 67억451만원에 거래돼 1주당 3만8천31원이다.
삼성증권은 전날 개인 투자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확정하면서 6일 장중 최고가인 3만9천800원과의 차익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 우리사주 첫 매도 주문이 있던 오전 9시 35분 이후 매도 물량과 매도 후 재매수 수량에 대한 보상이 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연기금 매도 물량 99만4천890주가 1주당 3만8천155원에 팔렸기 때문에 연기금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보상액은 16억3천659만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또 6일 매수 물량을 매도 후 당일 재매수 물량으로 보면 보상액은 3억1천186만원 정도여서 합쳐 약 2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연기금을 포함해 전체 기관투자자로 확대하면 금액은 대폭 커진다.
지난 6일 연기금 등 전체 기관투자자 매도 물량은 419만8천792주로 1천605억원에 거래돼 1주당 평균가는 3만8천230원이다. 이를 보상기준에 적용하면 65억9천210만원이 나온다.
외국인은 172만6천448주가 666억원에 거래돼 1주당 평균 가격은 3만8천558원이고 보상액은 21억원 수준이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보상액은 계산이 더욱 복잡하다.
개인 투자자는 6일 1천463만6천322주를 매도했는데 거래대금이 5천486억원이어서 1주당 평균가는 3만7천481원이다. 이를 보상기준에 단순 적용하면 339억원이지만 이 중에는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내다 판 501만2천주가 포함돼 있다.
501만2천주가 당시 최저가인 3만5천150원에 팔렸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960만주 정도는 1주당 3만8천696원 정도에 매도된 셈이어서 보상금액은 106억원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여기에는 각종 변수가 있다. 501만2천주가 최저가가 아닌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팔렸다면 보상금액은 100억원 이하로 떨어진다. 매도 후 재매수한 경우를 고려할 경우에는 보상액이 다시 또 늘어날 수 있다.
삼성증권은 일단 개인투자자에 대해 전날부터 보상액 지급을 시작했으며 향후 연기금 등이 보상을 요구하면 별도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직 연기금과 공제회 등이 정식으로 보상 피해를 접수하진 않았지만 국민 노후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연기금과 공제회가 어떤 식으로든 보상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검토해서 합당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 후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은 삼성증권과 직접 운용 부문에서 주식 거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연기금이 향후 삼성증권과의 보상 협의에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증권 사태로 보유주식 가치도 많이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삼성증권 보유 주식은 약 840만주이며 지분율은 9.41%였다. 소액주주는 6만4천767명으로 전체 지분의 61.05%를 보유했다.
삼성증권은 주가 하락에 따른 주주 가치 훼손은 향후 주주 환원정책 등을 통해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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