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전국 18개 단지 행복주택에 대한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말 모집공고를 한 양주 옥정과 오산 세교2지구 등 전국 18개 단지의 행복주택 1만1천387가구에 대해 16일부터 청약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신청받는 행복주택은 경기도 양주 옥정지구와 의정부 녹양, 고양 지축, 부천 중동, 오산 세교2, 평택 소사벌, 인천 논현2, 인천 용마루, 충남 아산 배방, 천안 신방 등에 분포돼 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대비 60∼80%의 저렴한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고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입주민 특성에 따른 맞춤형 주민공동시설이 마련돼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번 모집부터는 입주자격이 종전보다 확대돼 만 19~39세의 청년이거나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청약할 수 있다.
작년까지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1순위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 및 연접지역 거주자, 2순위는 광역권 지역 거주자, 3순위는 1·2순위 외 지역 거주자다.
임대보증금과 공급 면적은 입주 대상별로 차이가 있다.
보증금의 경우 최저 949만9천원에서 최대 6천240만원, 임대료는 월 5만2천원에서 27만5천원까지 책정됐다.
행복주택 거주 기간은 대학생·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자녀 수에 따라 6∼10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다.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이달 16일부터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접수해야 하며 상세 요건은 단지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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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공급 면적 및 임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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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대상 │공급주택형(㎡)│ 임대보증금(천원) │ 임대료(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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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 16, 20, 21, 26, 29 │ 9,499∼28,220│ 5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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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16, 20, 21, 22, 26, 29│ 10,058∼30,564 │ 55∼163│
││ ,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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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 36 │ 22,064∼62,400 │ 127∼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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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16, 20, 21, 26, 29, 36│ 12,540∼59,280 │ 5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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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급│16,21,26,29,36│ 12,174∼46,800 │ 63∼206│
│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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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 LH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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