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회계감리 대상 190개사…바이오업체 10곳 포함(종합)

입력 2018-04-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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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회계감리 대상 190개사…바이오업체 10곳 포함(종합)
금감원 회계감리 운영계획…"한국GM 감리는 실사 후 판단"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올해 회계감리 대상 기업이 36% 가까이 늘어나고 대규모 기업에 대한 회계감독이 강화된다.
또한 연구개발비의 자산 처리 논란이 일었던 제약·바이오 업체 10곳도 감리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2018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에서 190개사(상장법인 170개사 포함)를 대상으로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40개사보다 35.7% 늘어난 수치다.



이를 위해 회계감리 인원을 현재 56명에서 내년 66명까지 늘리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영업이익과 영업현금흐름 등 기업가치 평가에 영향을 주는 핵심사항 위주로 감리를 진행한다.
특히 최근 제약·바이오 업종의 경우 우선 10개사를 대상으로 연구개발비를 적절하게 회계 처리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과 비용 가운데 어느 쪽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영업이익이 크게 달라지고 재무 왜곡이 일어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한정'을 받은 차바이오텍[085660] 등이 감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산규모나 시가총액이 큰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이들 기업의 표본감리 비중을 지난해 7%에서 20%까지 끌어 올리고 기업마다 담당자를 지정해 언론보도, 공시내용, 신용평가 보고서, 주가 등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밀착 모니터링해 회계 의혹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회계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로 했다.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치양정 방안을 마련해 과징금을 도입하고 조치 대상자를 추가할 계획이다.
추가 조치 대상자에는 회사의 회계업무 담당자(미등기 임원 포함),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조치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치 사전통지 충실화, 문답서 등 열람 허용, 감리 진행 상황 수시 통지 등이 추진된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품질 관리 감리도 진행해 올해는 10개사에 대해 진행하고 미국의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가 국내 회계법인 검사 시 긴밀히 공조할 방침이다.
또 회계법인의 지배구조와 성과 배분체계, 인력운용, 감사투입시간 관리 현황 등도 점검한다.
박권추 회계전문심의위원은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회계감독을 강화해 대형 분식회계를 예방하고 효율적 감리업무를 통해 상장법인 감리주기를 10년 수준까지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GM의 감리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GM의 소명 내용을 뒷받침할 핵심자료가 해외에 많았다"며 "현재 실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를 보고 감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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