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서 간첩 시민제보 1년간 5천건…거액 포상금 효과

입력 2018-04-12 12:33  

베이징서 간첩 시민제보 1년간 5천건…거액 포상금 효과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최근 1년간 간첩 등 국가안보 관련 시민제보가 약 5천 건이나 당국에 접수됐다고 관영 인민망(人民網)이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가 '간첩 단서 주민 제보 장려 방법'을 발표한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1년간 베이징 국가안전국에 접수된 시민들의 제보가 5천 건에 달하고이 중 일부는 외국인 간첩 혐의자 체포로 이어졌다.
인민망은 북경만보(北京晩報)를 인용해 대부분의 시민제보가 12339 직통전화를통해 이뤄졌고, 제보 건수는 중국인과 해외 거주자의 제보를 합산한 것이라고 전했다.
2015년 운영을 시작한 12339 직통전화는 잠재적인 간첩행위를 포함해 주변의 수상한 행동을 신고하도록 중국 대중에게 공개된 유일한 제보접수 전화이다.
특히 작년 4월부터 간첩 체포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1만 위안(약 170만원)에서 50만 위안(약 8천500만원)까지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북경만보는 의심스러운 외국인을 제보한 택시기사의 사례를 들고 나중에 이들 외국인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비밀탐지장비를 이용해 중국 군사기밀을 탐지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택시기사가 이들이 모종의 장비를 휴대하고 군사금지구역에 머무는 사실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았다.
중국 국가안전 기관은 2014년 이후 대중을 상대로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활동을 펼치면서 제보자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왔다.
2014년 11월 제정된 중국 '반(反)간첩법'은 간첩행위에 연루되거나 유사한 행동을 선동·후원하는 단체 및 개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등 엄격히 대응했다.
또 중국인이 외국 간첩 조직을 위해 일하거나 관련 조직에서 임무를 받는 것, 해외 기관·단체·개인이 중국 국가기밀을 입수하는 것도 간첩행위로 간주된다.

realis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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