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12일 한밤에 도심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일삼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17) 군 등 10대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5일 새벽 2시께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 7대와 승용차 1대에 나눠타고 포항 도심에서 40여분간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10㎞가량 거리를 줄지어 달리며 신호를 위반하고 지그재그 운전해 교통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은 차가 무리 지어 달리며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와 동승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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