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12일 중학교 시절 선생님에게 개발정보를 넘기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진주시청 공무원 강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100만원, 추징금 1천5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 씨와 검사의 항소를 이유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강 씨는 경전선 삼랑진∼진주 간 복선전철 개통으로 발생한 폐철도를 활용하는 레일 바이크 사업과 관련된 주차장 업무를 맡았다.
그는 2013년 1월 중학교 시절 은사 박모(65) 씨에게 이 사업 주차장 부지로 예정된 진주시내 폐철도 인근 토지 매수에 대해 조언을 한 뒤 박 씨로부터 1천5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에서 박 씨는 2013년 3월 해당 부지를 원래 소유주로부터 사들인 뒤 불과 몇개월 후 진주시에 레일 바이크 사업 주차장용으로 되팔아 3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 강 씨가 토지 매수 조언을 하고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씨가 직위를 이용해 박 씨가 내야할 양도소득세 등 세금 9천300여만원을 레일 바이크 민간사업자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대납을 요구한 증거가 없다며 재차 무죄를 선고했다.
철도시설공단은 민간투자를 유치해 폐선된 경전선 삼랑진∼진주 구간에서 레일 바이크 사업을 추진했다.
진주시는 주차장 부지를 제공하는 형태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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